정부는 오는 8월2일 「뉴요크」에서 열리는 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영해문제와 관련, 원유수송 확보나 국제해운 이익을 위해 통과통항제도의 확립을 지지할 것이나 안보적 차원에서 군함 및 군항공기들에 한해서는 무해통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외무부의 관계자는 28일 한국은 대륙붕 범위에서 자연연장을 지지하고 관계국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는 해양법재판소의 설치 등 제3자에 의한 강제해결제도의 확립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양의 과학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조사선이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활동할 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경제수역 문제에서 정부는 원양어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 연안국의 권리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연안국의 허용어획량은 국제기구에 의한 객관적 결정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에서는 국제기구에 의한 개발을 지지하는 게 한국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