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두고 허가 없이 요정 등 경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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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북지청은 25일 허가 없이 서울 변두리지역에서 요정이나 「살롱」을 상습적으로 경영해온 서울 도봉구 쌍문동산3 한일산장 주인 서승태씨(40) 등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다이아나」막걸리「센터」(서울 도봉구 수유3동 168의10)주인 안도순씨(35)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일산장주인 서씨는 74년 9월부터 허가 없이 대지 7백40평에 4평짜리 「방갈로」4동·객실 4개를 마련한 후 접대부와 「밴드」까지 두면서 비밀영업을 해왔으며 도봉구 쌍문동산323 백운장 주인 문상호씨(42) 등 나머지업주들도 서씨와 같은 방법으로 요정·「살롱」·음식점 등을 불법 영업해오며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봉구와 동대문구 관내에만도 7백여개의 무허가 또는 업태위반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무허가업소 주인은 다음과 같다.
▲유룡기(35·동대문구 용두2동 216·「럭키·살롱」주인) ▲최판순(29·제기동 122·「영·살롱」주인) ▲김경채(31·도봉구 수유3동 605·경「살롱」주인) ▲김준자(31·상계1동 1113·개성식당주인) ▲김영월(상계3동 87·무병집주인) ▲원상호(42·쌍문동산323·백운장주인) ▲서승태(40·쌍문동산3·한일산장주인) ▲박종근(40·도봉동152·중앙다방주인) ▲김광석(41·상계1동1l17·노원다방주인) ▲이가길(40·동대문구 상봉동129·간이음식점주인) ▲유인고(상봉동130·또또와맥주「홀」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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