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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접객업소 과표 30%인상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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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8일 「바」 「카바레」 「살롱」등 유흥접객업소의 탈세를 막기위해 유흥음식송의 탈세를 막기위해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의 매상표를 측정하는 유흥업소 과표책정 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기로했다. 이 기준은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때 업주가 제출하는 일방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과표자료에 대합 반증으로 활용키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기준은▲업종별 1인당 유흥비 ▲업태별 가격기준 ▲주·야간 과표(매상고)구성비 ▲업황도 측정기준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흥업소측이 과표 (매상고)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고객수를 점검하고 고객수에 업태별 1인당유흥비 (별표1)를 곱해 매장고로 정한다는 것이다.
주 대중음식점 및 식당등 영업시간이 주·야간 계속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야간입회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간 또는 야간매상중 하나만 단시간내 조사, 주· 야간과표구성비 (표2)에 따라 당일 매상고를 산출, 과표로 책정한다는 것.
이밖에 업종별로 객실을 위주로하는 업소는 객실의 회전도(예 요리점)를, 「홀」의 탁자를 위주로하는 업소 (예 「바」 「살롱」)는 탁자의 회전도를 측정한 업황도 측정기준 (표3)에따라 업소위치 및 음식물가격을 참고해 과표를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 기준에서 드러난 서울시민의 1인당 업종별 유흥비는 1종업소의 경우 일반요리점이 1만6백원으로 가장 많고 관광요리점이 1만원으로 다음이며 2종업소는 한식점이 3천4백원으로 가장 많고 일식당 2천9백원, 양식당 2천3백원순.
일반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음식점인 3종업소에서 사용하는 유흥비는 「로스」 구아집이 2천2백50원으로 가장 많고 갈비집이 1천7백50원으로 다음이며 불고기 1천6백원, 닭고기 1천2백원, 개고기 1천50원, 설렁탕 6백40원, 냉면 6백원순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5월 한달동안 시내3백14개 식품 접객업소를 무작위 추출, 시행한 과표표본조사결과 조사 과표와 결정 과표와의 비율이 평균30%(1종 34·6%, 2종 51·8%, 3종 11·4%)선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
이에 따라 6월 납기부터 시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와 「호텔」 ·여관등 숙박업에 대한 과표를 30%선으로 올려 연간 30억원 (매달3억원)의 세수를 증대키로 했다.
서울시내 유흥음식세 과세대상 업소는 1종 6백개소, 2종 1천3백개소, 3종 1만8천여개소등 모두 2만여개소이며 매달 징수하는 유흥음식세는 11억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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