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남자와 성관계 30대 女, 그 중 한 명과 결혼 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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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부인이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07년 5월, A(41)씨는 B(37·여)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소식을 들었다. 당연히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한 A씨는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알리고 결혼을 했다.

이듬해 B씨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A씨의 가족들은 아들의 외모 등이 A씨와 닮지 않았다며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이후 2010년 3월 복합적인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이들 부부는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주변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을 무시하고 살아온 A씨는 2013년 6월 자신과 아이의 친자감정을 유전자 검사 업체에 의뢰했다.
그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이를 전처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합쳐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B씨가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를 임신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B씨가 21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판사는 “원고가 아이를 친자로 믿고 양육을 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육 기간과 피고의 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이후 3년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200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18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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