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사학위 16종으로 늘려|경영·교육·치의·보건·행정학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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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29일 학사학위논문제실시에 따라 학사학위수여규정을 신설하고 석사과정의 시험제도를 채택하며 박사학위종류를 늘리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위수여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당국자는 학위논문제가 학부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됨에따라 학칙에만 명시해 놓은 학사학위수여제를 규정으로 따로 정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정안은 28일하오 열린 교무담당학장보회의를 이미 통과했으며 간부회의·대학원위원회·학장회의를거쳐 문교부승인을 받아 6월초 확정되게된다.
신설된 학사학위수여규정안에 따르면 졸업논문제를 원칙으로하되 학위논문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학과에 한해 종합시험·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등으로 졸업논문울 대치할수 있도록했다.
졸업종합시험은 법대법학과·수의과대수의학과·치과대치의학과·의과대의학과등에 실시하며 실기발표는 사범대체육교육과·미술대·음대(국악과 이론전공자 제외)전학과에 적용키로 했다.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은 2명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1백점만점에 평균60점이상을 합격으로하고 급(S)낙(U)으로 판정토록 했다.
또 종합시험은 각대학장의 주관으로 실시하되 해당학과의 전공필수교과목을 균형있게 부과토록 했으며 총배점의 60%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토록했다.
석사학위수여규정개정안은 석사과정의 시험제도를 신설, 대학원위원의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전형(1과목)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논문제출자격을주기로 했다.
이시험제도는 77학년도 대학원석사과정 수료자부터 적용키로했다. 종합시험고사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따로 정하기로 했다.
박사학위종류는 종전11종에서 경영학·교육학·치의학·보건학·행정학등 5개전공을 추가, 모두 16종으로 늘렸다.
석사학위는 모두 21종, 학사학위는 종전19종에서 상학사·행정학사등 2종을 줄여 17종으로 정했다.
이밖에 학사학위 논문은 학학부과정수료전에 제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 과정수료후 1년이내 2회까지 제출토록했으며 석사학위논문제출은 수료후 2년이내, 박사학위논문은 4년이내로 한정했다.
또 학사과정의 지도교수선정은 졸업학년초 3개윌 이내로, 석·박사과경은 입학후 3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하며 논문작성계획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전학기말까지, 박사과정은 논문제출전 2학기개시전까지제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전의 대학원·경영·교육·보건·신문·행정·환경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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