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원산지 증명 확인하고 먹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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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홍합(진주담치)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 다대, 진해 명동, 거제 대곡 등 남해안 일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해양부는 안전한 홍합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봉지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홍합 100g당 검출되는 패류독소가 80㎍(마이크로그램, 1g의 100만분의 1)을 넘으면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부산 다대산 홍합은 패류독소 함량이 99㎍, 진해 명동산은 171㎍, 거제 대곡은 80㎍으로 나타났다.

패류독소는 봄철 수온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홍합이 먹어서 발생하는데 사람이 이를 많이 섭취하면 전신마비나 호흡기관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홍합을 끓여 먹어도 패류독소의 독성은 약해지지 않는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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