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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코피」갑을 4월15일 선을 넘지 못하도록하는 한편 전국의 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7일하오 회의실에서 국세청·서울시·치안국등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열고 일부다방 업자들의 「코피」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협의, ▲「코피」값은 4·15선을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둥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20일부터 가격 블표시·표시 가격위반등 가격표시제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 1회위반할 때마다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부 다방 업소에서 원두를 즉석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일체 금지하며 관광업소에서 시중가격보다 월등 높은 값을 받고 있었는지를 25일까지 적정선으로 내리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또 「코피」값인상울 둘러싸고 협회내부에서 담합행위가있는지를 치안국이 조사, 사실이 확인했을때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에 마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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