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문광부 '취재 접근 제한지침' 관행 바꾸는 기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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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취재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과 잘못된 취재 관행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한경환 기자

기자들은 주요 출입처에서 출입기자단을 결성하고 기자실을 운영한다. 기자실 제도는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본사에 신속히 보내는 데 긴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기자실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이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자실처럼 일부 언론사만이 독점적으로 기자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기자실의 폐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개혁운동이 본격화하고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부터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경쟁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기자실 출입이 차단되어 취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인터넷 언론은 기자실의 비리를 독자들에게 알렸다. 기자실 개방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폐쇄적인 기자실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것이 언론인들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정부의 책임도 컸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언론을 조절해온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들은 기자실의 개혁을 원치 않았다.

기자실의 폐해 문제는 오래 전에 드러났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기자실에 가입못해 설움을 받던 신생 언론사들도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기자실의 문제점을 강조하다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조용해지곤 했다.

언론과의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과감히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 마침내 기자실 빗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