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공식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 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초.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일단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양허에서 제외되며 수도권지역 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조치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번 양허안에 포함시킨 개방대상은 앞으로 국내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개방에서 제외할 수 없게 된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