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이태조 호적원본』은 이성계의 호적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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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보 1백31호인 『이태조 호적원본』이 이성계의 호적이 아니라는 논문이 발표돼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하오 한국사연구회(대표 강만길)월례발표회에서 허흥식씨(국사학·서울대 박사과정)가 『국보1백31호를 통해 본 고려말의 신분』을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진 것이다.
허씨는 8폭으로 돼있는 호적원본 중 두 번 째 폭에 실린 이독 부분을 판독한 결과 이태조의 호적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허씨는 이태조 호적이 아닌 이유로 ▲호적에 같이 실려있는 노비부분을 분석한 결과 노비의 주인이 이성계가 아니다 ▲이성계·이방원의 기록이 있는 첫째 폭과 둘째 폭 이하와는 묵필글씨 모양이 다르다 ▲8폭 중 처음 두 폭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호적사항이 기록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이성계 호적연구를 통해 본 한국가족』을 발표한 최재석 교수(사회학·고대)도 국보1백31호가 이성계 호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문화가 고려말 호적문서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한국가족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계 호적을 국보로 정하는데 참여했던 김동욱 교수(국문학·연대)는 69년 당시 이독에 대해 완전한 해독이 안됐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최고의 호적원본이 틀림없기 때문에 국보의 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발표회에 참석했던 학자들은 문서의 작성자를 밝히는 등 논문보완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국보1백31호의 명칭은 변경돼야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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