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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 국가동원 범위 확대-국가보위법에 따른 「자원운영 규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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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비상사태아래서 국가동원령발동에 따른 동원대상자의범위를 현행 17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에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확대하고 동원대상자의 범위에 「예술인」을, 동원 대상업체에 「신문」을 추가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또는 통제운영절차를 규정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인력동원대상자를 민방위대상자와 일치시키고 (17세∼50세) ▲인력동원업무관장을 보사부장관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바꾸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지난 3월9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①시·읍·면장이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인력동원대상자표 (동원인력「카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표에 의거, 주민등록부표로 대치하고 ②동원지정업체의 전시전환과 동원물자의 생산 및 인도·인수 등의 실제훈련을 충분히 실시키 위해 현재의 훈련기간 연7일을 15일 이내로 늘리며 ③정부는 인력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자와 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동원에 따른 취업·급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동원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는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원호를 행하며 부상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73년8월23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이 규정은 국무총리소속 하에 중앙동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원에 관한 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등에 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중앙동원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가 담당토록 하고있다. 또 동원훈련영장을 발부 받은 동원대상자나 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 또는 물자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동원업무는 동원대상인 인력 또는 물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장이 집행하며 인력동원훈련은 내무부장관이, 물자동원훈련은 관계주무부장관이 명령하도록 했다.
동원대상물자는 무기·탄약·화학 등 22개 각종 품목 및 특허권이 포함되며 대상업체는 신문·방송·통신 등 19개 업체를 비롯,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모든 업체를 포함하고있다.
이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자 물자 및 업체의 범위는 별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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