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건」피의자|11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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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6일 이른바「명동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날로 종결하고 김대중씨·함세웅 신부등 구속피의자 11명 전원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선씨·정일형의원·함석헌씨 등 9명의 불구속피의자중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발포했다.
서정각검사장은 이 사건 관련자 20명중 11명을 법관의 영장에 의해 구속상태에서, 나머지 9명은 불구속상태에서 엄중 조사를 받아왔다고 말하고 불구속 피의자중 김택암신부(37)와 안충석신부 (37) 에 대해서는『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검사장은 지난 10일 하오 이 사건 발표 때와 같이 유인물로 된 발표문을 낭독한 뒤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끝냈다.
75년 5월13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조치위반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된 피의자는 다음과 같다.
◇구속
▲문익환 (58·목사) ▲함세웅 (35·신부) ▲김대중(51·무직) ▲문동환 (55·목사) ▲이문영 (49·무직) ▲서남동 (48·무직) ▲안병무(54·무직) ▲신현봉 (46·신부) ▲이해동 (42·목사) ▲윤장웅 (66·목사) ▲문정현(36·신부)
◇불구속
▲정일형 (72·국회의원) ▲함석헌 (75·씨알의소리사 대표) ▲윤보선 (78·무직) ▲이태영 (61·가정법률상담소장) ▲이우정 (53·무직) ▲김승동 (37·신부) ▲장덕필 (36·신부)
검찰의 발표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10일 명동사건 관련자 20명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 그중 U명을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으로 엄정 수사하여 왔다.
②수사결과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구정치인과 재야 일부인사들은 오랫동안 정권쟁취를 책동하여 왔으나 유신체제의 공고화로 국내정국이 안정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통상방법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려워졌음이 명백하게되자 이들은 자신들과 동지적 입장에서 평소 민주회복이라는 환상적인 막연한 구호와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에서 온갖 중상모략을 자행하여 오던 종교계의 일부 신부와 목사, 그리고 일부 해직교수등 반정부인사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3·1운동 또는 4·19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중봉기를 기도·획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6년의 3·1절을 기하여 소위 민주구국선언이란 미명아래 마치 국가존망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양 국내외 제반정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폐및 현정권의 퇴진을 주장·선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명백히 대통령긴급조치9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더우기 이들은 범행과정에 있어서 위 선언문을 외국신문기자나 선교사 등에게 미리 배포하여 우방의 여론른을 그릇되게 유도하는 등 외세를 이용하여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하였고 종교행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성스러운 종교의식에 편승하여 날치기식으로 이를 반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서명자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계의 지사중 인사로 자처하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④월남사태 이후 온 국민이 더욱 총화유신에 일치 단결하여 반공대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일시적이나마 대내외로 물의를 야기한 본건 소위는 결과적으로 남침의 기회만을 느리고 있는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책동에 영합하는 것 이외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규제되어야할 것이다.
⑤검찰은 1976년3월26일 수사를 종결하고 구속피의자 11명 전원과 불구속피의자 9명중 7명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하고 김택암·안충석은 그 경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에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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