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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적금제도 4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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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 의료적금제가 4월부터 실시된다. 즉 국민은행의 10만원 짜리 이상(계약기간 2년 이내)의 의료적금에 가입하면 입원시에 최고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신용대출 해주고 또 의료비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적금의 대출은 2종류가 있는데 ▲1종은 계약기간의, 2분의1 이상 불입자에 대해선 불입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이고 ▲2종은 연체 없이 3회 이상 불입하면 계약금액 내에서 대출하는 것이다. 이때의 은행융자는 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료비를 은행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다.
대출이자는 연15.5%, 1종 대출은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으나 2종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의료비가 은행융자액을 초과하면 부족의료비에 대해 다른 담보를 받고 융자도 해준다. 또 의료적금에 가입한 본인과 직계가족은 3회 월부금불입 후 진찰권의 무료배부·일반 건강진단비의 20%할인·은행입원보증금의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료적금채택은 국민은과 계약 체결한 대한병원협회산하 1백4개 은행에 모두 적용되는데 이에는 고려·「세브란스」·성심·성모·백병원·적십자·중앙·위생·한일병원 등 큰 병원이 거의 망라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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