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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증대 법안 수정 통과 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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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22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증대법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재무위는 신민당 수정안 중 ①장려금 기금에 대한 한은의 출연 중 「경비」부분을 삭제, 잉여금과 적립금에서만 출연토록 하고 ②이동저축조합을 명령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삭제, 강제성을 배제하며 ③증권저축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3개항을 반영했다.
야당이 요구한 물가연동제적용과 사업주 장려금의 의무화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4월1일부터 이 법에 따른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저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저축제도는 월급 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급여액의 30%이내(최고 5만원·최저 1천원)를 저축하면 3년의 경우 23.2%, 5년의 경우 27.2%의 연간 수익율을 보장하며 이밖에 사업주가 저축액의 10%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재형저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전국에 3백20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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