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인력산정 단순노무직 포함 등 「직업훈련 시별 조치법」모순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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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1월부터 종업원 5백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특별조치법」은 기능인력 산정에 있어 단순노무직 및 사무직을 포함하는 등 많은 모순을 지니고있어 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직업훈련 특별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견」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훈련대상업체선정 ▲훈련규모의 산정 ▲대량 양성된 훈련원의 취업 ▲훈련기간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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