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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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2일 설렁탕·냉면집 등 대중음식점에 대한 위생감를 벌여 불결한 음식을 판매한 미성옥(중구다동 185­1)등 8개 유명음식점을 적발, 5일∼15일간 영업정지처분하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15일 ▲마포옥(마포구 용강동 50의13)
◇영업정지 5일 ▲원산정(종로구 관철동 12의19 ▲하동관 (중구 수하동 26) ▲대선옥(중구 서소문동 51의1) ▲미성옥 (중구다동 185의1) ▲함흥곰보냉면본점 (종로구 위지동 50) ▲함흥냉면 본관(종로구 예지동 163) ▲신촌식당 (서대문구 대현동 104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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