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 인삼 재배지 60% 소대농지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풍기〓이기연기자】국내 유수의 인삼산지인 경북 영주군 풍기읍 풍기 삼업조합관내 인삼재배지의 경우 31만평중 60%인 19만2천여 평이 1월1일부터 발효된 농지보전법에 따라 주곡만 경작토록한 절대농지로 묶여 2천4백여 농가중 일부가 이주나 전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연간 10억원의 수입을 올려 온관내 인삼농가는「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으로 구제가 되지 앉으면 수입이 60∼70%가 줄어들게 된다고 걱정했다.
4년마다 윤작하는 인삼재배 농가는 지난해 연말 남의 땅을 빌어 자재·종자 구입까지 해놓고 있어 인삼을 재배할 수 없게되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