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불법소지·수출입 최고 무기로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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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장관 회의는 4일 보사부가 마련한「대마 관리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대마초를 수출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한자를 최고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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