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제출기회 3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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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72개 4년제 대학들은 3일 내년도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적용되는 졸업논문제의 논문제출기회를 3회까지로 제한하는등 그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문교부의 졸업논문제 시행지침에 의해 각대학의 학칙개정으로 마련된 이세칙에따라 올해 4학년이된 학생들은 이번학기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학교측은 이들에게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해야한다.
이 졸업논문제 시행세칙은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있으나 대체로 졸업논문제출기회를 재학기간(6년)에 3회까지로 제한, 4학년재학중에 1회의 기회를주어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4학년수료후 2년(군복무기간은 이에 포함시키지않음) 이내에 2회에 한해 제출기회를 주도록했다.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최종졸업학기의 수강만으로 졸업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졸업예정자로하고 제출시기는 최종졸업학기의 10윌(후기졸업예정자는5월)로했다.
졸업예정학생들은 4학년1학기초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 전임교원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게되며 4학년 수료후의 논문제출자도 재학생과 같은 논문지도를 받아야하고 대학에따라 일정한 지도료를 내도록 돼있다.
졸업논문은 합격했으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안될경우 통과된 논문에 대한 효력은 대학에따라 다른데 중앙대등은 즉시 무효로 취급하고 고려대등은 통과후 1년동안만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시행세칙은 또 학과와 학문계열별 특수성에 따라 졸업 종합시험이나 실행실습보고·실기발표를 졸업논문에 대신하거나 병행할 경우엔 졸업논문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세대의 경우는 졸업논문을 4학년2학기의 필수과목으로 산정, 학점제로하되 학점은 학과에따라 1∼3학점을 주도록하고 4학년2학기에 이를따지 못하면 추가로 1회(1학기)에 한해 졸업논문과목을 수강토록하고 이때의 등록금액은 학점단위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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