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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연예인/연협 24명을 징계/문공부통보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연예인협회는 4일하오l시 긴급이사회를열고 문공부가 처벌을 요청한 대마초관련 연예인 54명중 회원인 24명에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5일부터 걱용키로했다.
징계기준은ⓛ훈방된자는 3개월간 각종 공연출연정지②구속·불구속·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은자는 무기한출연정지③유죄판결을 받은자는 제명으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징계를 받을 연예인들은 다음과 같다.
▲3개월출연정지=정당희·임희숙(이상 가수) 곽호성(악사)▲무기한 출연정지=윤형주ㆍ신중현·이종당(이상 구속) 이수미·이현(이상 불구속) 김세환·이태원(수용중·이상 가수) 이상천·이상해(「커미디언」·불구속) 권웅남·송영숙·손학내·조용남·이진동·김광석ㆍ이용관·신전수·이오용·박호석▲제명=김추자(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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