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쇠고기가격 상한제 로 묶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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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0일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되는 쇠고기가격을 상한제로 묶어 소매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한편 값을 올려받는 정육점에 대해 위생검사를 강좌하는 등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대행 도매시장인 우성·협진과 농협·천호동도축장은 지육(지육)값을 kg당 1천3백원이내에서 경락키로 협정, 이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육값을 kg당 1천3백원선 이내로 묶을 경우 쇠고기소매값을 6백g당 1천1백원선으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지육값이 1천3백원선을 넘을 경우 쇠고기값 오름세를 막을 수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 지육가격상한제 실시는 사실상 경락제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 지방에서의 생우 반입이 줄어 쇠고기품귀현상을 빚을 우려가 크며 이 때문에 시는 비축량을 늘리도록 농수산부와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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