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17일 내무부의 피서지별장에 대한 중과세 지시에 따라 해운대와 송정 송도 광안리등 해수욕장주변의「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상주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부산시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해변에 위치한「아파트」나 단독주택 중 상주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휴양·피서·위탁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②법인체의 고정자산에 들어있는 건물이라도 관리인을 두고 사원들의 피서·휴양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모두 별장으로 간주, 중과세하며③소유주에 관계없이 전세자가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세자에게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건물의 위치가 해변인지 아닌지는 각 구청의 과세권자가 판단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