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외화 30일 내에 송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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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6일 해외 건설수출에 따른 외화 가득율을 높이고 가득외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업체의 현지 경비용 외화보유는 공사 계약금액의 5%범위에서 현지 은행주재원 감리하에 보유 운용토록 하고 기타 가득외자는 30일 이내에 본국에 송금토록 하는 건설수출자금 관리대책을 마련, 오는 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조치는 현지공사장에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은행에서 주재원을 파견, 공사비 수불현황을 감리토록 하는 동시에 장비 구입은 현지건설 주재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노무자의 가득외화중 현지 경비를 제외한 보수(80%이상)는 전액 본국에서 가족에게 원화로 지급토록 했다.
이러한 송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거래은행이 노동청에 통보, 해외 노무관을 통해 제재토록 하는 한편 공사대금 수불상황을 허위 또는 부실보고 한 업체에 대해선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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