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 교원봉급인상 재원난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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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가 지난 연말에 개정, 1월부터 시행한 새 교원 보수규정이 장기 근속자우대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국·공립교원에 비해 장기 근속교원이 많은 사립중·고교는 더욱 심각한 재정 위기에 부닥쳤다.
이는 사립중·고교장회(회장서룡택)가 그 대책을 문교부등 관계 당국에 건의함으로써 밝혀졌는데 사립중·고교 교원의 봉급을 1월부터 평균 45%인상하는데 따른 추가 재원을 당초 2백88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개정 보수규정을 적용한 경우 봉급이 사실상 평균 58%가 인상돼 추가소요액이 3백61억원으로 63억원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동교장회는 3백61억원의 추가소요액에 대한 국고보조가 안될 경우엔 평균80%이상의 수업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교부가 국공립교원의 평균호봉(종전17호봉)을 기준, 종전의 16호봉이상∼5호봉까지는 인상율을 높이고 종전의 16호봉 이하는 낮추는 등 전체 평균 45%가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했으나 사립중·고교원의 평균호봉(종전16호봉)이 국·공립보다 높아 개정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봉급인상폭이 평균 58%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중앙·배재·양정·휘문·인일고교와 이화·숙명·진명여고등 명문사립고교에 장기근속자가 많아 교원의 평균호봉이 종전호봉으로10∼13호봉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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