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리 인상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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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홍승헌)는 금융저축의 증대를 위해 물가안정을 선결과제로 하여 예금금리를 적정한 기준으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정책금리체계의 적정화와 일반금리수준을 원가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제도 심의위는 지난 연말 정부에 낸 설비금융체제강화에 관한 자문답신 안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앞으로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9%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율이 29%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 설비금융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금융뿐 아니라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을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자기금융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기업이윤의 설비 투자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기금융의 확대방안으로는 감가상각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를 감안 조정하고 기술진보에 따라 진부화가 심한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특별 상각이 인정돼야하며 직접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공개의 촉진, 정부출자기업의 공개, 기반이 확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간접금융 지원을 억제, 직접금융을 늘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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