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수리건물을 구청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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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화재후 건물수리허가를 얻어 복구작업을 끝낸 점포를 관할구청이 증축했다는 이유로 철거반을 동원, 완전히 부숴 버렸다.
종로구청은 지난4, 5일 이틀동안 구청철거반(반장 이호선·41)을 동원, 공평동 84의2 김공일씨(50·여) 점포의 북쪽벽을 「해머」로 부숴 넘어뜨려 지붕이 주저앉아 개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이 점포는 지난달 23일 하오6시35분쯤 인사동 266 삼립「스낵·코너」「밀크·홀」(주인 강영호·53)에서 난 불로 2층 창고만 불타고 1층 한약국(6명)은 소방작업으로 침수되어 지난달28일 중부소방서에서 1층6명에 대한 침수피해의 증명서를 뗀뒤 종로1가 동사무소로부터 1층에 한해 보수 및 도색등 원상복구수리허가를 얻어내 5일 동안 50여 만원을 들여 복구수리를 끝냈다는 것.
그러나 이웃주민 모씨가 구청당국에 『불탄 건물에 허가없이 증축한다』는 내용을 진정, 종로1가 동사무소 측은 이미 내준 복구수리허가를 지난2일 취소했고 종로구청은 사실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느닷없이 철거반을 보내 주인도 없을때 점포를 모두 부쉈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1종 미관지구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대지1백평 이상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6평짜리 건물신축은 불가능한 실정.
화마와 철거반에 이중으로 피해를 당한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뒤 1, 2층은 모두 한약국에 세를 주고 자신은 1층 어귀에 담뱃가게를 차려 얻은 수익금으로 아들3형제의 학비와 생계를 꾸려왔다.
이에대해 김진원종로 구청장은 『진상을 조사해 서민의 피해가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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