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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 경과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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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경과위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신현확 유민상 김재광 의원)가 마련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3인소위는 12일 상오 표준 가격 지정을 최고 가격 지정제로 바꾸고 ②긴급수급조정조치는 5개월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며 ③물가안정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8명, 민간 9명으로 ④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한 자의 처벌을 완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을 일괄 타결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표준 가격 지정제를 최고 가격으로 바꾼 데 대해 최각규 경제기획원 차관은 『정부는 표준 가격을 지정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와 경쟁력을 높이려 했으나 표준 가격으로 할 경우 생산성과 규모가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가 표준 가격을 상회하여 피해를 줄 우려도 있고 현행 물가 안정법으로 최고 가격을 실시한 경험도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가격지정제(2조)=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물품·용역·부동산 임대료 등에 최고 가격을 지정 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6조)=발효 기간을 5개월로 한정하고 정부가 이를 발동할 때는 물가안정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물가안정위원회의 구성(11조)=위원을 17명(원안15명)으로 늘리고 장관 8명과 경제 또는 법률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9명으로 구성한다.
▲부칙(24, 25조)=불공정거래행위(7조) 경쟁제한행위(8조)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하도록 한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 신고를 불이행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고 독과점 사업자가 정부가 지정한 지정가격을 위반한 때는 원안이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것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무장관」이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하도록 바꾸고 이 법에 의한 모든 경제 조치는 반드시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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