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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한국 소녀 육친의 품에|미대법원, 소송서 친권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대법원은 8일 올해 8세난 혼혈 한국 소녀 「킴타·프랑솨즈」양에 대한 친권 확인 소송에서 「킴타」양의 보호를 육친인 「테일러」에 맡긴다고 판결하고 양부모 「메클로이」 부부 또한 훌륭한 사람들이나 육친의 친권은 말소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67년 주한 미군으로 「킴타」양의 아버지가 된 「테일러」는 제대한 후 한국에 돌아와 「킴타」양의 미 시민권 획득과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비자」 발급의 지연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킴타」양은 「홀트」 양자원의 주선으로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메클로이」부부 가정에 입양되었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딸의 소재를 백방으로 수소문, 미국무성으로부터 딸의 미국 입양 소식을 알게됐고 이에 친권 확인 소송을 통해 꿈에도 못 잊던 딸 「킴타」양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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