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 불가피한 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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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경과위는 9일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남덕우 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벌였다.
공화당의 신현확 의원은 『이 법안이 독과점과 경쟁 제한 행위 규제, 물가 안정, 불공정 거래 제한 등 네 가지 목적을 동시에 규정했다』고 지적, 자유경쟁의 회복과 그 제한을 같은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경제계의 많은 오해를 유발하고 있어 그 해석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고 가격제가 경직화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현행 물가 안정법을 폐기하고 표준 가격제로 바꿀 계획인 것 같으나 표준 가격제로 하면 경직화를 막을 수 있겠는가』고 묻고 경직화의 심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운영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독과점 규제는 찬성이지만 이를 구실로 가격 결정, 생산 판매 이윤의 결정에까지 행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물가 안정과 공정거래를 분리해서 별도로 입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남 장관은 『이 법이 통제경제를 위한 것이거나 경제에 대한 비상 대권을 정부가 갖기 위한 것이란 말은 전혀 오해이며 법안 문구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표준 가격은 원가 상승, 가격 변동 요인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자 수급 전망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것이나 경쟁 상태가 보장되는 거래나 품종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으며 독과점 품목은 기업별로 제조 과정의 공통점을 감안하여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 장관은 『표준 가격제는 상설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기능이 상실할 때나 과도적 현상으로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때를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장관 『독과점 기업의 존재는 인정하되 가격상의 폐단을 막아 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에서 홍창섭 한영수 의원은 새해 예산안의 방위세 세입 중 2억4천7백만원이 군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에 편입되지 않고 일반 경비로 책정된 데 대해 『목적세를 이같이 다른 목적에 쓰는 선례를 남긴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사·내무·재무·농수산·교체위도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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