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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4억 대신 49일 노역 … 대주 회장 '일당 5억'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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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조세포탈과 횡령에 따른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71·사진) 전 대주그룹 회장이 4년2개월여 만에 귀국했다. 허 전 회장은 즉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검찰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전날 오후 6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2심 판결 직후인 2010년 1월 해외 도피해 수배를 받아왔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내는 대신 3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49일간 광주교도소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하루 일당을 약 5억원으로 계산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49일에 2007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하루를 가산해 총 50일 유치 노역하는 것으로 친다. 그래도 총 250억원으로 벌금 254억원에 4억원이 모자라지만 이는 일당 5억원보다 적어 유치 노역일 산출에서 제외됐다.

 허 전 회장에게 적용된 ‘일당 5억원’은 통상 5만원인 일반인의 1만 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권재진(61) 변호사는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수천만원 이상 높은 일당을 적용하는 일은 있지만 5억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며 “환형유치금액(노역 일당)에 적당한 상한선을 두는 것 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해외 도피 후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벌금 말고도 세금 147억원과 금융회사에서 얻어 쓴 빚 233억원이 밀린 상태다.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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