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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호텔이 한인 인종차별"

미주중앙

입력

애틀랜타 한인타운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국인이 호텔 측의 사과와 보상금을 받아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홍준혁씨는 "지난해 11월 둘루스 소재 '소네스타 귀넷' 투숙중 호텔 직원들이 나를 스마트폰 절도범으로 몰면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소네스타 보스턴 본사에 보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0일 홍씨가 친척 결혼식 참석차 소네스타 호텔에 묵으면서 시작됐다.

홍씨 가족이 이날 낮 12시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호텔 직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직원은 "혹시 당신이 로비에서 다른 손님의 아이폰을 가져갔느냐"고 물었다. 한 투숙객이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홍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었다.

영어가 서툰 홍씨는 처음엔 직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친지 도움을 받아 "나는 전화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영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홍씨의 방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심지어 호텔 경비원이 홍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등 공포분위기도 조성했다.

홍씨는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아내와 어린 딸 둘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 경비원과 덩치 큰 남성(손님)이 방에 들어오려고 해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와 다니는 가족을 도둑으로 간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내 피부색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비원은 홍씨의 방에서 없어진 아이폰에 확인전화를 걸기도 했다. 또 귀넷카운티 경찰이 홍씨의 친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등 사실상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홍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후 분실된 스마트폰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홍씨의 결백이 증명됐다. 홍씨를 대리하는 김진혁 변호사는 "소네스타 호텔은 홍씨와 그의 가족을 인종차별해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홍씨에게 의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무단침입 사생활 침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네스타 호텔에 공식 사과와 합의금 1만5000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소네스타 귀넷'의 데이빗 콜라쉬 매니저는 지난달 26일 홍씨에게 "안타까운 사건(unfortunate incident)에 대해 사과한다"고 회신했다. 소네스타는 홍씨에게 합의금 7000달러를 지불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한편 소네스타 보스톤 본사의 로리 줄리아노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고객의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네스타 직원이 고객 홍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도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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