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주택건축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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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앞으로 「마이·홈」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등을 위해 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사현장엔 건축과 직원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계·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모든 수속을 대행하게 된다. 건설부의 이같은 주택건축절차 간소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수립후 27년간 고질화된 건축행정이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 집짓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자찬했다.
민원행정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주택건축절차는 지난8월의 『허가없이 수선·변경시공할수있는 범위의 확대』에 이어 이번 절차간소화조치로 대폭 개선된 것만은 사실.
이번 건축절차 간소화방안은 총리령으로 각시·도에 시달, 2백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적용되는데 우선은 전주·수원·진주등 3개 도시에서 내년상반기 6개월간 시험실시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종전보다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대지조성허가=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와 임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외에 농지전용협의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하나만 받도록했고 신청서(서울시 경우) 중에서 투시도와 대지증명서 또는 환지 증명서를 빼버렸다.
◇건축허가신청=건축사가 현장확인·용도지역에의 적합성여부검토·도시계획시설에의 접촉여부 확인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 허가신청서와 함께 직접 건축과에 제출한다.(종전엔 민원「홀」에 제출).
◇신청서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건축과는 건축사가 제출한 신청서류만 검토한후 잘못된점이 없으면 확인도장을 찍어 처리한다.
종전엔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확인·용도지역확인·지하실·표준온돌등 권장사항을 확인한후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시 도시계획과·구획정리과·녹지과·청소과·한전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던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없애고 건축사의 신청서류 하나로 대치한 것이다.
◇건축허가=허가통지를 내주면서 자기대지 앞 보도「블록」깔기·하수도지선설치의 부대조건을 붙이던 것을 생략하고 현행대로 대지중 공지에 3평당 1그루씩 정원수만 심도록 했다.
◇공사현장출입확인=지금까지는 건축과 직원외에 ①도시계획과 ②구획정리과 ③녹지과 ④청소과 ⑤한전 ⑥전기안전회사 ⑦단속과 ⑧시청순찰반 ⑨동사무소 ⑩소방서 ⑪파출소 ⑫기동경찰 ⑩방호과 ⑭안보부서등 14군데에서 현장을 출입. 건축주를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건축사와 건축과 담당직원외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준공신고 및 검사=건축사가 작성·제출한 준공검사 조사서만을 검토한후 현지출장 없이 즉각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현행대로라면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대신 건축공사비의 약3%에 해당하는 설계비와 2%내외의 감리비를 내면되나 건축사협회는 곧 세율재조정을 정부에 낼 계획이어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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