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아파트 재산세 계속 감면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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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5평미만의 시영·서민「아파트」에 재산세 40%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12월3l일로 실효됨에 따라 이들 시영·서민「아파트」에 계속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 뷸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들 「아파트」 에 대한 과표 인하조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지난5월 재산세부과에 앞서 부동산 과표에 대한 산정이 건물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기와집·돌집 등으로만 분류돼 있어 무주택서민용 「아파트」도 중산층「아파트」와 같은 재산세를 물게돼 있다고 지적, 각지방자치단체별로 75년 말까지 시한부의 특별조례를 만들어 서민용 「아파트」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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