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쇼핑몰 개발비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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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기업형 폭력조직과 국세청.구청공무원 및 은행간부 등이 결탁한 1천억원대의 대형 쇼핑몰 개발 비리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三)는 25일 서울 천호동의 N쇼핑몰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청.은행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폭력조직 두목 출신 노일래(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盧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전 한빛은행 지점장 金모(49)씨 등 은행원 2명, 盧씨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억대와 수천만원의 뇌물을 각각 받은 전한국토지신탁 담당간부 金모(48.당시 개발신탁 총괄팀장)씨 등 2명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쇼핑몰의 설계변경 허가와 관련해 盧씨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울 강동구청 직원 3명의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盧씨가 2000년 4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인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선처를 부탁하며 수십만~수백만원대의 금품을 건넨 경찰관 7명도 적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이들 경찰관을 입건하지 않고 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모 간부가 盧씨로부터 평소 원한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당액의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盧씨는 2000년 5월 자신이 알고 지내던 폭력배 具모(기소중지)씨 등과 함께 천호동에서 상가를 짓고 있던 건축업자 임모씨를 찾아가 협박하며 사업권을 빼앗았다.

이후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한빛은행 지점장 金씨 등에게 2001년 7월부터 1년5개월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41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국토지신탁 간부 金씨 등은 盧씨와 N쇼핑몰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고 시공. 계약하는 과정에서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盧씨는 분양권자인 한국토지신탁이 1백% 분양을 할 경우 얻는 9백억원의 분양대금 중 60억원 이상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N쇼핑몰은 연면적 6천5백평에 지상14.지하5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N쇼핑몰 부지의 원 소유주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백4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사업부지에 대해 설정한 2백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지시키는 과정에서 盧씨가 정계 로비를 위해 아마추어레슬링협회 간부 출신인 鄭모(58)씨에게 1억7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鄭씨를 지명수배했다.

수사 관계자는 "盧씨 등을 조사한 결과 鄭씨가 김대중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로비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삼 강력부장은 "폭력배들이 기업가로 신분을 위장한 뒤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어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흐리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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