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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기준」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예결위는 31일 추가 규모 2천9백49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처리한다.
국회는 1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30일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끝냈다.
김종필 총리는 지난 3일간의 총리에 대한 질문을 종합해서 30일 하오에 답변 『유신헌법은 현재 손을 댈 수도 없으며 개정할 이유도 없다』 말하고 『먼 훗날 우리 나라의 국방이 보강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적으로도 안락한 나라가 될 수 있을 때 그 같은 바람직한 나라에 맞는 헌법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그전까지는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긴급조치 9호의 해제가 현재 9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요인이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요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옥선씨 문제에 언급한 김 총리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김옥선 의원이 사퇴서를 낸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안보를 근원적으로 저해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장이민이나 재산도피를 하려는 사람은 모두 색출, 정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을 우리실정에 맞게 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안보태세확립과 경제발전을 위해 당분간 현 근로감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근로기준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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