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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변경에 정부 개입권 확대|『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법안』의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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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법안은 물가 안정을 위해 표준 가격제를 채택,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최고 가격제를 바꾸어 가격 관리의 내용을 강화했고 독과점 품목 및 공공 요금 등 관리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에 의한 물가 안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 제2조가 규정한 표준 가격제는 정부가 거의 모든 상품 및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 표준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규제는 부당 이득 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데 그치고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형사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의 결정·변경을 미리 주무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방법을 신설하고 있다.
또 공공 요금은 물가 안정 위원회·국무회의·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 같이 관리 가격에 대한 규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 자료 제출 의무 및 정부의 질문·조사권을 신설했다.
새 법안은 또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 행위나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카르텔」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르텔」의 기능을 사실상 맡아온 업종별 협회·조합 등의 기능은 대폭적인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부칙은 현행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어 「카르텔」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의 취지가 현행 협회·조합 등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내용이 「카르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결국 이 같은 동업자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상당한 활동 제한이 예상된다.
법안은 또 주요 상품의 수급에 관해 정부가 직접 생산·수송·배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 원활에 정부가 직접 개입,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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