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19,300원 내정(80㎏ 한 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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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보다 22.5% 인상된 80㎏들이 가마당 1만9천3백원으로 내정하는 한편 10월 하순께 시작할 예정이던 수매개시 일도 늦추어 11월 1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6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올 추곡수매가격인상률은 농수산부 당국의 30%안과 물가·재정당국의 20%선이 맞선 끝에 ①추곡가의 물가에 미칠 영향 ②수매량 확대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 ③일반 벼와 값 차이가 큰 통일벼의 시세 등을 고려, 전년비 22.5% 인상하는 선에서 일단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금주, 늦어도 중순께까지는 확정, 발표키로 했다.
수매시기를 11월로 늦춘 것은 최근의 잦은 비 때문에 추수가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천4백3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수매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 추곡 수매에서는 수매량의 30%를 일률적으로 외상 수매키로 했다. 외상수매 요령은 3개월 거치·6개월 만기의 농협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를 교부하는 것인데 금리는 거치기간 포함 연리 12.6%이며 6개월 만기의 경우에는 18%이다.
이 예금증서는 거치 기간이 끝난 뒤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또 농수산부는 총 규모 6천2백50억원 규모의 76미곡 년도 양곡관리기금운용계획을 확정, 11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1천억 원의 양곡기금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양곡증권발행을 위해 농수산부는 현행 양곡 증권법 시행령을 곧 개정키로 했는데 이 기금증권은 증권시장을 통해 소화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농수산부는 올 년도에 5백61억원에 이를 밀가루에 대한 가격보조금은 내년부터 완전 폐지, 밀가루 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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