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자에 소유권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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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잠실시영「아파트」(13평형)에 소유주가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았을 경우 소유권을 박탈, 전세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복덕방이나 부동산「브로커」들이 철거민들로부터 입주권을 구입, 「아파트」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며 전세를 놓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
시 관계자는 「아파트」소유주가 전세를 놓을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조치키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주권 변경승인 때 등기비용을 시가 받아 보존등기 또는 근저당설정절차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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