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가정의례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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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첩·부고장 배부와 상례(상례) 때의 굴건제복 착용 및 만장을 사용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인쇄된 청첩장 대신에 청첩이란 말만 뺀 「먹지 청첩장」, 석판 및 「프린트」안내장과 「스타일」을 편지체로 탈바꿈한 결혼초청장 등 「신종 청첩장」이 마구 나돌고 또 호화고급「호텔」에서의 예식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
보사부 부녀국 당무자는 상례 및 제례의 위반은 도시보다 농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혼례위반은 농촌보다 도시가 많고 특히 부유층 인사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 검소한 기풍을 되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된 73년5월17일 이후 적발된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 73년(6월부터 12월)에 1백90건이던 것이 74년에는 6백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가 늘였고 올해는 지난5월말 현재 3백45건이 적발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73년6월부터의 위반 내용을 보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행위가 모두 2백96건으로 73년에 적발된 26건보다 무려10배 이상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경·조기간에 주류 및 음식물 접대 행위가 5백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사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변칙 청첩장」과 함께 은밀히 고급음식점에서 호화로운 피로연을 열고 답례품을 주는「변칙 답례」행위마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보사부관계자는 가정의례준칙위반사범의 적발이 적은 것은 청첩·부고장 등을 받은 사람들이 인연에 끌려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과거 3년 간의 위반행위 1천1백76건 가운데 94건을 경고·고발·벌금·훈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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