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들고 연말정산 절세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17일 오전 한국투자증권 서울 종각지점에서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뒤편 왼쪽)과 유상호 한투증권 사장(뒤편 오른쪽)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를 맞고 있다. 이 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은행, 증권, 보험사 지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뉴스1]

17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되면서 증권사들도 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등장한 세제 혜택 상품을 무기로 고객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벤트의 주류는 상품권이다. 삼성증권은 소장펀드에 10만원 이상 가입하면 펀드당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한국투자증권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3년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도 3년 이상 자동이체로 가입할 경우 최대 3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상품권 대신 고금리 특판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예약 고객 6000명을 대상으로 연 6% 금리의 환매조건부채권(RP)에 최대 90일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날 30개 자산운용사가 일제히 출시한 소장펀드는 모두 44개다. 주로 자사의 대표 상품을 내세웠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네비게이터’, KB자산운용의 ‘밸류포커스’, 삼성자산운용의 ‘코리아인덱스’ 등이 대표적이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이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

안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