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품권 발행업소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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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4일 추석상품권 발행업소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 서울시에 등록된 상품권 예상판매액보다 불법으로 초과 발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백학점 등 업소가 신고액보다 상품권을 초과 발행했거나 판매액을 과대선전,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서울시에 등록한 예상판매액보다 초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상품권법에 따라 예상판매액의 30%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법원에 공탁, 예상판매액을 등록해야한다.
백화점의 경우 신세계가 공탁금 5억1천1백만 원, 미도파가 1억9천30만2천 원, 「코스모스」가 1억5백만 원으로, 상품권매상은 신세계 17억3백만 원, 미도파 6억3천4백만 원, 「코스모스」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등록돼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47개 상품권 발행업소의 장부를 제출케 해 판 액수를 심사키로 하는 한편 예정판매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판매한 업소를 적발,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판매법규는 상품권을 등록치 않고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예상판매액을 초과할 경우 5백만∼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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