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 동회서도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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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거주지 동회에서도 출생·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퇴거·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호적관계 민원사무 개선방안을 성안했다.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시로 행정개혁위·법무부 등이 마련, 대법원과 합의한 이 방안은 또 신고지가 같은 경우 사망신고만으로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호주의 사망신고만으로 호수상속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별도의 호주상속신고를 불필요하게 했다.
서정순 행개위원장은 이 방안이 실시되면 혼인신고에 자동적으로 따르는 연각 약 60만 건의 처의 퇴거 및 전입신고와 약 20만 건의 호주상속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방안은 시·읍·면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호적직권 정정권을 부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호적상의 경미한 처벌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소한 착오까지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제거토록 했으며 호적관계 각종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접수증을 해주도록 하여 신고를 하고도 당하는 피해를 막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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