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의 교양교육|대형·보통면허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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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 교통 안전교육 중 정기교양 교육은 제1종의 대형 면허·보통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만 받도록 하고 적성 검사 중 결핵검사 제도를 폐지했다.
또 지정자동차 교습소를 졸업한 자 중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만 면제 받도록 하고 지정자동차 교습소의 교사자격심사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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