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노들, 한인업주 소송 봇물

미주중앙

입력

워싱턴 한인업주들이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조계와 한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탁소와 델리 등 한인업체에서 일하던 라티노 종업원들이 그동안 별 반응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갑자기 노동법 위반 등을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배경에는 노동법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A모씨는 함께 일하던 라티노 종업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오버타임 수당 2만여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이 종업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포함한 주급 개념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주급을 받아오던 라티노가 갑자기노동법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종업원은 A씨의 주장과는 달리 500달러가 주당 40시간 임금이며 한인업주로부터 오버타임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배신감과 함께 소송 준비를 하느라 사업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근무일지를 평소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노동법상 근무일지가 없을 경우 업주보다는 종업원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A씨는 불리한 상황이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B씨도 라티노 종업원으로부터 3만여 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B씨는 이같은 소송을 두번째 당하는 것이어서 더욱 허탈해하고 있다.

공교롭게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미국인 S씨로 동일 인물이어서 한인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라티노들 사이에 한인업주를 상대로 오버타임 지급 소송을 걸면 2~3만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주변에 라티노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들이 많은 걸 보면 워싱턴에서도 LA와 뉴욕처럼 노동법 소송이 봇물터지듯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한인업주들이 노동법 소송을 피하려면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급을 그냥 주지 말고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으로 분류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