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에 신축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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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상업어음할인 제도의 전면 개편에 따라 몇 가지 문젯점을 보완하기 위해「지급인중심체제」에 신축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은은 당초 어음할인 대상업체를 우대적격·적격·신용보증업체로 구분, 이들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키로 했으나 위의 대상업체가 할인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 이서를 해오면 비대상 업체의 어음도 할인해 줄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대부분의 대제조업체가 대리점·도매상등에 이들이 할인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어음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고, 결과적으로 지급인 중심제의 채택이 신용거래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한은은 대상업체의 지급보증 이서에 의한 할인에 대해서는 ▲이서 어음의 부도책임을 이서자인 대기업이 지고 ▲이로 인해 사후에 할인한도가 초과되면 만기일에 관계없이 이서 어음의 현금결제를 요구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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