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3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싯가 1백만원 이상의 밀수행위가 적발된 외항선 60척과 활선어 수출선 44척 모두 1백4척의 외항선 명단을 작성, 이들 선박에 대해선 출항중지·선원수첩회수·면세유류 공급 중단조치를 취해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또 선주협회 및 활선어수출조합에 대해서도 외항선에 의한 밀수행위가 없도록 자체단속을 강화해주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총 외항선은 3백22척, 활선어수출선은 2백1척이어서 지난 2년7개월 동안 이의 약20%가 밀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