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종목사 가석방 형기 1개월 앞두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17일하오 업무상 횡령 등 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김관석목사 (56)를 가석방했다.
김씨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장 박형규씨(51) 등 3명과 함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 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박씨 등 3명은 항소했으나 김씨는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된 형기를 1개월쯤 앞두고 석방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