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부교재 2종만 사용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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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8일 초·중·고교의 각종 부교재 가운데 2종의 인정 부교재 이외엔 이를 교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개선방안을 오는 30일까지 각 시·도 교위에 시달할 방침이다.
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원·국세청 등과 함께 전국 각급 학교의 부교재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8백여 종의 부교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부교재는 대부분 일선교사들의 알선·강매 등으로 공급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일부 부실부교재 사용으로 학습 효과 면에서도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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