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5일간 국회일정 거의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18일 의사담당 부 총무회담에 이어 김용태 공화당총무와 김형일 신민당 총무가 회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대중 타결했다.
여야는 쟁점이 되었던「국회증언·감정 법」재 입법시기는 11윌13일까지 재 입법하기로 합의하고 대정부질의는 10월6일부터 5일간 3개 의제에 걸쳐 벌이기로 절충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올해 추경예산안과 지난해 결산을 처리하고 10월20일께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신민당이 요구한 김영삼 총재와 대표질문은 야당 당수에 대한 예우로서 맨 먼저 질문을 한다는 데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야당측이 총재발언에 1일간을 할애하도록 요구한 부분에 합의를 보지 못해 1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총무단이 합의한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22일=개회 ▲23일=국회예결위구성 ▲24·25일=의원해외활동보고 ▲26∼30일=상임위별 소관부처현황보고 ▲10월4일=정부측 시정연설 ▲6일∼11일=대정부질문 ▲13일∼15일=추경안 상임위 예심 ▲16일∼18일=추경안 예결위 종합심사 ▲20일=추경예산안 본회의처리 ▲21일∼11월12일=새해예산안 상임위 예심 ▲13일∼29일=예산안예결위 종합심의 ▲12월l일∼2일=예상안 본회의통과 ▲13일∼18일=일반 의안처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