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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2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얼마전 호적을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제 호적이 혼인으로 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웃청년이 서독광부로 가면서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제 호적을 빼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윈래대로 제 호적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허위신고를 한데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현행 민법은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될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한쪽 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간혹 당신의 경우처럼 한쪽 편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량한 다른 한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8백15조1호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사심판법에 의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호적을 본래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지방에 사는 분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소송을 하십시오. 허위신고를 한 그 남자는 형법 2백28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차명희 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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